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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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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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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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적사항등의 공개가 결정된 자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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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고용・산재정보통신망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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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한 통지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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