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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단,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
직장가입자의 형제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3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4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5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해설

국민건강보험법령상 피부양자 범위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로 한정된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의 배우자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모두 법정 범위에 들어 있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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