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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령상 다음 A근로자의 경우 산입될 국민연금 가입기간은?사용자가… | 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국민연금법령상 다음 A근로자의 경우 산입될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사용자가 A근로자의 임금에서 7개월간 기여금을 공제하였음에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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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2
4개월
3
5개월
4
6개월
5
7개월
해설

국민연금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그 내지 않은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며, 이때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한다.

따라서 7개월분을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산입되는 기간은 7개월 ÷ 2 = 3.5개월이 되고, 1개월 미만의 단수는 1개월로 올려 계산하므로 결국 4개월이 가입기간으로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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