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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이 아… | 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이 아닌 것은?
1
진폐
2
이황화탄소 중독증
3
유해・위험요인에 지속적으로 소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만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자문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된 질병
5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질병
해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은 진폐나 이황화탄소 중독증처럼 업무관련성이 이미 확립되어 있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문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된 질병,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하여 별도 심의가 불필요한 질병 등으로 한정된다.

중독성 질병 중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유해・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소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만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은 업무관련성 판단에 개별적・전문적 심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심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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