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근로복지공단을 기속(羈束)한다.
2
재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이나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4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5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당연직위원은 제외).
따라서 위원장과 위원을 모두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이 근로복지공단을 기속한다는 점, 위원(당연직 제외)의 임기가 3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 재심사청구의 제기가 민법 제168조의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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