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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직무의 분할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2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3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를 고용하는 경우
4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5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해설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임금의 일부 지원) 사유 중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한 청년 고용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대상 연령을 18세 이상 35세 이하로 서술한 설명은 법령이 정한 청년의 연령 범위와 달라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무 분할 등을 통해 실업자를 기간의 정함 없는 시간제 근무 형태로 새로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국내복귀기업・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의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심의・의결한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전문 자격을 갖춘 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에 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는 모두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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