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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령상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령상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180일까지로 한다.
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5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해설

고용보험법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사업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는 점, 폐업한 자영업자의 소정급여일수를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피보험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기간을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하는 점, 구직급여일액을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으로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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