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임신 13주차에 유산을 한 경우 출산… | 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령상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임신 13주차에 유산을 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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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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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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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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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5
30일
해설
고용보험법령상 예술인의 유산・사산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은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해지는데, 임신 12주 이상 15주 이내에 유산한 경우에는 10일이 지급기간이 된다.
임신 13주차에 유산한 경우가 이 구간에 해당하므로 지급기간은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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