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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있다면 그 이득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타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착오 없이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로 등기를 마쳐준 것은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4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5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해설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을 진다(민법 제141조 단서).

이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칙으로, 일반 부당이득에서 악의의 수익자가 받은 이익 전부와 이자까지 반환해야 하는 것과 달리 상환범위가 현존이익으로 제한된다.

  •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있어도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변제기 전 채무를 착오 없이 변제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착오로 변제한 때에 한하여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등기를 마쳐 준 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소가 확정된 때가 아니라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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