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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X토지에 관하여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 사이에 적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임대차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甲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2
乙이 甲의 동의없이 X토지를 전대한 경우, 甲은 원칙적으로 乙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X토지의 일부가 乙의 과실없이 멸실되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乙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4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乙이 X토지 위에 甲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건물에 한해 인정된다.
5
甲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乙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해설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건물에 한정되지 않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도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임대차기간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무단전대 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물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부분 비율만큼 차임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최후 2년의 차임채권으로 지상 건물을 압류하면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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