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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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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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현존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매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3
매매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4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제권을 유보하기 위해 계약금을 교부하기로 합의한 후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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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부담한다.
해설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사후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타인 소유의 물건을 매도하기로 한 약정은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타인권리매매로서 유효하고,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릴 뿐 소멸시효의 대상은 아니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매도인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전액의 배액을 상환해야 해제할 수 있고, 매매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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