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乙, 丙이 丁에 대하여 9백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각… | 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甲, 乙, 丙이 丁에 대하여 9백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각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하다. 甲이 丁에 대하여 6백만 원의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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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6백만 원에 대해 丁의 채무와 상계한 경우, 남은 3백만 원에 대해 乙과 丙이 丁에게 각각 1백 5십만 원의 분할채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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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6백만 원에 대해 丁의 채무와 상계한 경우, 甲, 乙, 丙은 丁에게 3백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3
甲이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乙과 丙은 甲의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고, 甲, 乙, 丙은 丁에게 3백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4
甲이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乙은 丁을 상대로 甲의 6백만 원에 대해 상계할 수 있고, 乙과 丙이 丁에게 각각 1백 5십만 원의 분할채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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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丙은 丁을 상대로 甲의 6백만 원에 대해 상계할 수 있고, 乙과 丙이 丁에게 3백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해설
연대채무자 1인이 상계를 하면 그 상계는 절대적 효력이 있어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채무가 소멸하지만, 잔존 채무는 여전히 연대채무로 남는다.
甲이 6백만 원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면 9백만 원의 채무 중 6백만 원이 소멸하고, 남은 3백만 원에 대해 甲, 乙, 丙은 여전히 丁에게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상계로 잔존 채무가 분할채무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않는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3백만 원) 한도에서 그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18조 제2항). 따라서 乙・丙이 甲의 상계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다거나, 6백만 원 전액을 상계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모두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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