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의 채권자 甲이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 | 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乙의 채권자 甲이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甲은 丙에게 직접 자기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신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3
甲이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甲의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乙의 丙에 대한 채권에 생긴다.
4
甲이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고 그 사실을 乙에게 통지한 이후 乙이 丙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경우, 丙은 乙의 채권포기 사실을 들어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乙이 丙을 상대로 금전채무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즉 乙의 丙에 대한 채권에 대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甲은 乙의 동의 없이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丙에게 직접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하여 상계로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것도 허용된다.
甲이 대위권 행사 사실을 乙에게 통지한 후에는 乙이 그 채권을 처분(포기)하더라도 丙은 그 채권포기 사실을 들어 甲에게 대항할 수 없고, 乙이 이미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판력이 甲에게도 미쳐 甲은 다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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