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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과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하 '… | 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과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하 '양 책임')에 관한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양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또는 가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2
양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채권자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3
양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채권자나 피해자가 행사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4
양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5
양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채무자나 가해자가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한 때에는 손해배상자의 대위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해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 적용되는 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두 책임의 소멸시효 기간이 같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양 책임 모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양 책임 모두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고, 과실상계가 적용되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고, 손해 전부를 배상하면 손해배상자의 대위가 인정된다는 점은 공통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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