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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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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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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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일이 본래의 기산일과 다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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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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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한다.
해설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변제기가 1년 이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뜻한다는 것이 판례의 해석이다.
따라서 단순히 변제기가 1년 이내인 채권이라면 그 자체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변제기 기준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가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점, 시효중단 승인에 처분능력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 소멸시효 기간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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