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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제157조의 초일 불산입의 원칙은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정관상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를 1주간 전에 발송하여야 하는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일이 2023년 6월 2일(금) 10시인 경우, 총회소집통지는 늦어도 2023년 5월 25일 중에는 발송하여야 한다.
3
2023년 5월 27일(토) 13시부터 9시간의 만료점은 2023년 5월 27일 22시이다.
4
2023년 5월 21일(일) 14시부터 7일간의 만료점은 2023년 5월 28일 24시이다.
5
2017년 1월 13일(금) 17시에 출생한 사람은 2036년 1월 12일 24시에 성년자가 된다.
해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2023년 5월 21일(일) 14시부터 초일 불산입 원칙으로 계산하면 7일째 되는 날은 5월 28일인데, 이 날 역시 일요일이므로 실제 만료점은 5월 28일이 아니라 5월 29일(월) 24시가 된다.

따라서 만료점을 5월 28일 24시라고 한 설명은 제161조를 반영하지 않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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