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있는 자… | 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甲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있는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아직 토지거래허가(이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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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허가 전에 乙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甲의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와 乙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甲과 乙이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4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乙은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乙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동안, 매도인의 허가신청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허가를 받기 전에는 매매계약의 효력 자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대금지급의무도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두 의무 사이에 대가적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허가 전에는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은 유효하다는 설명도 옳다.
- 협력의무 위반만으로는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지만, 협력의무의 이행 자체는 소구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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