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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총회 및 대의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 | 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총회 및 대의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4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5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나,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해설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므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는 것은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다.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부의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하면 지체없이 임시총회 등을 소집해야 한다.
  •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 대의원회 부의사항은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나, 동일 사업장 내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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