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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령상 대지급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임금채권보장법령상 대지급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퇴직한 근로자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3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4
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5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
해설

도산대지급금은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하므로, 1년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퇴직한 근로자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되고, 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도 압류할 수 없다.

부상 등으로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고,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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