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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입자의 부양가족의 혼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의 부상의료비를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5
사용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해설

혼례비 부담도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은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한도),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본인·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등을 담보제공·중간정산 사유로 정하고 있다.

가입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혼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위와 같은 법정 사유 중 하나이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한 서술이 틀렸다.

중간정산 후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되며, 사용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근로자 퇴직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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