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방지 조치 중 사업주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위험성평가의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중대재해 원인조사(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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