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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2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3
근로자는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4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5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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