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사용기간의 제한과 관련된… | 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사용기간의 제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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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로 인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속하는 범위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2년의 사용제한기간에 포함된다.
2
사용자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
3
사용자는 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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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할 뿐 그 기간 중에 반복갱신의 횟수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
해설
기간제법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사용기간 제한(2년)의 예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당한 갱신거절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기대권이 존속하는 범위에서 사용제한기간에 포함되는 점, 박사 학위 소지자와 같은 전문직 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시 기존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점, 총 사용기간만 2년으로 제한할 뿐 반복갱신 횟수 자체는 제한하지 않는 점은 모두 기간제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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