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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중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 | 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중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몇 개인가?
○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하는 경우
○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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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근로기준법상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는 임금・휴업수당・가산수당 등 금품 지급 관련 조항에 한정되어 규정되어 있다.

제시된 사례 중 휴업수당 미지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의 2개가 이에 해당하며, 유급휴일 미보장이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반의사불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친권자・후견인의 근로계약 대리는 애초에 임금 관련 위반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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