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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
2
노동조합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조합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
3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고용노동부의 그 소속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하여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
4
노동관행은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원으로 인정된다.
5
근로자와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
해설
근로계약도 근로조건을 정하는 규범으로서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근로계약이 법원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 노동조합규약, 일정 요건을 갖춘 노동관행은 각각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되고,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하여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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