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2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5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