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근로기준법령상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교육 업무
신문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업무
의복의 디자인 업무
영화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 업무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