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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소멸시효에…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월별보험료의 고지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월별보험료를 고지한 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2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3
징수금의 독촉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4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5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해설

월별보험료의 고지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날이 아니라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독촉으로 중단된 시효가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지에 의한 중단도 납부기한 경과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따르고,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며, 교부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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