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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영학개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서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
4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5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 합의도 무효가 된다.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통정허위표시와 달리 절대적 무효여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대항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여부의 본인 기준 판단, 무효행위의 추인에 의한 유효화 불가 원칙, 경매절차에서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법리 배제, 무효인 매매계약에 부수한 부제소 합의의 무효 등 나머지 설명은 법리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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