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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2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3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4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따른 심문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5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에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명령서 송달일부터 10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15일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구제신청 기간, 노동위원회의 조사·심문의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권, 직권 증인 출석·질문 권한 등 나머지 설명은 법 규정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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