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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필수공익사업의 모든 업무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
2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3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규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5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해설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전부가 아니라 그 중 정당하게 유지·운영되어야 할 일부 업무만을 의미하므로, 필수공익사업의 모든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서면 체결, 노동위원회의 수준 등 결정 통보의무, 협정 불성립 시 노동위원회에 대한 결정 신청,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의 정당한 유지·운영 간주 등 나머지 설명은 법 규정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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