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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3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내부적인 조직에 그치더라도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그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
4
총회의 해산결의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5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해설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산별노조의 내부적인 조직에 그치는 경우에는 총회 결의를 거치더라도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없고, 독자적인 규약·집행기관을 가진 독립된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조직형태 변경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조직형태 변경 의결정족수, 조합원 범위 변경 시 실질적 동일성 요건, 해산신고 기한, 임원 부재·1년 이상 활동 부재 시 해산 요건 등 나머지 설명은 법·판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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