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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료율이 인상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월별보험료를 증액 조정한다.
2
보험료율이 인상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산보험료를 증액 조정한다.
3
보험료율 인상으로 개산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한다.
4
보험료율 인상으로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5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를 감액 조정한 경우에는 보험료율의 인하를 결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감액 조정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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