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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아닌 것은?
1
확정보험료의 부과
2
개산보험료의 신고
3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4
보험관계의 소멸의 신고
5
보험관계의 변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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