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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의 경감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입자는?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의 경감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입자는?
1
직장가입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2
직장가입자로서 출산 휴가 중인 사람
3
직장가입자 중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
4
직장가입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5
직장가입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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