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령상 급여의 제한 및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급여의 제한 및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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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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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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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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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가 1개월 이상 세대단위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를 제외한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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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해설
지역가입자가 세대단위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의 급여제한은 체납한 가입자 본인과 그 피부양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가입자 본인은 제외하고 피부양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체납의 책임이 있는 가입자를 오히려 제외한다는 서술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옳지 않다.
-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
- 국외에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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