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보는데, 다음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방송통신대학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행위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을 보육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 의료기관에서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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