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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 소멸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 소멸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ㄷ.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ㄹ. 수급권자의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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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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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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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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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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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은 수급권자의 사망,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모두 소멸한다.

따라서 제시된 네 가지 사유가 모두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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