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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 중 시효의 완성 기간이 다른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 중 시효의 완성 기간이 다른 것은?
1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
2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
3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권리
4
장의비를 받을 권리
5
직업재활급여를 받을 권리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장해급여·유족급여·장의비(현행 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이다.

따라서 요양급여·간병급여·상병보상연금·직업재활급여를 받을 권리는 모두 3년인 반면, 장의비를 받을 권리만 5년이어서 시효 완성 기간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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