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으로 옳지…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령상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2
폐업일 이전 18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3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5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해설
폐업한 자영업자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일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18개월·180일이라는 수치는 옳지 않다(18개월간 180일은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요건이다).
- 법령 위반으로 허가 취소를 받아 폐업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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