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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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제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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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로 인해 소멸되는 계약상의 채권을 계약해제 이전에 양수한 자는 계약해제의 효과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4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해제자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5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해제자가 해제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해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이 아니라 원상회복 그 자체이므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해제원인 제공에 대한 책임은 손해배상 산정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할 때 과실상계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
-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제의 효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계약해제 이전에 그 채권을 양수한 자는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 이행거절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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