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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효인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2
취소권자가 이의의 보류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일부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에도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법정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있다.
4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그 무효원인이 종료하더라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에 따라 다시 추인할 수 없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매도인은 거래허가 전이라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무효인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것이 무효임을 알고 이를 추인한 때에는, 소급효 없이 그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는 무효행위의 하자가 사후에 치유되어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추인 시점을 기준으로 별개의 새로운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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