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이 대리권 없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乙이 대리권 없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소급효가 없다.
2
乙이 甲으로부터 추인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경우, 乙은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3
甲은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하였더라도 이를 다시 번복하여 추인할 수 있다.
4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乙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진다.
5
丙은 甲이 매매계약을 추인한 사실을 안 경우에도 무권대리임을 이유로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해설
무권대리인 乙이 본인 甲으로부터 추인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경우에는, 乙 스스로 자신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추인권은 원래 본인에게 귀속하는 권리이지만,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이를 행사할 권한을 특별히 수여하였다면 무권대리인도 그 수권 범위에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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