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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甲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짜고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乙은 丙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X토지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3
丙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허위표시에 대하여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4
丙이 악의인 경우, 甲은 丙의 저당권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5
丙이 선의인 경우,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선의의 제3자 丙이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甲과 乙 사이의 허위표시로 인한 무효는 丙에게 대항할 수 없어 丙의 저당권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는 甲이 乙 명의 등기의 회복을 구할 수 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여전히 무효이므로, 甲은 무효인 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회복된 소유권에는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되는 丙의 저당권 부담이 그대로 남을 뿐이다.
따라서 丙이 선의라는 이유만으로 甲의 등기청구권 자체가 부정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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