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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뇌물로 받은 금전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이를 임치하는 약정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ㄷ.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ㄹ. 해외파견 후 귀국일로부터 상당기간 동안 소속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파견 소요경비를 배상한다는 사규나 약정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ㄷ, ㄹ
해설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뇌물로 받은 금전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하는 약정이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각각 판례상 반사회질서행위로 보지 않거나 통정허위표시(무효)의 문제로 다루어질 뿐 제103조 위반의 문제는 아니다.

해외파견 후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경비를 배상하도록 한 사규나 약정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보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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