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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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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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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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처분의 효력은 판정서ㆍ명령서ㆍ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4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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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해설
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권고에 관계 행정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속력까지 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노동위원회가 사무집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근로조건 개선 권고에 그대로 옮겨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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