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 조정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 조정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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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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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4
노동관계의 조정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 당사자와 노동위원회 기타 관계기관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해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을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완화해 서술한 것이 옳지 않다.
- 당사자의 자주적 해결 노력, 국가·지자체의 쟁의 예방 및 신속·공정 해결 노력, 조정 시 관계기관의 신속 처리 노력은 모두 법이 정한 기본 원칙이다.
- 조정 규정이 당사자의 직접 교섭·협의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자주적 조정의 노력 조항도 조문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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