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퇴직금에 관한 사항
2
휴가에 관한 사항
3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4
조직강제에 관한 사항
5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해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협약 중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임금ㆍ복리후생비ㆍ퇴직금,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ㆍ휴가,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

조직강제(유니언 숍 등 노동조합 가입 강제)에 관한 사항은 이러한 형사처벌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위반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