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3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
5
노동조합과 사용자 쌍방이 노사협의회를 거쳐 실질적ㆍ형식적 요건을 갖춘 합의가 있더라도 단체교섭을 거치지 않고 체결한 것은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다.
해설
노사협의회를 거쳐 이루어진 노사 쌍방의 합의라도 실질적ㆍ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단체교섭의 방식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단체협약의 성립에 반드시 별도의 단체교섭 절차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노사협의회를 통한 합의는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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