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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노동조합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할 권한을 가진다.
2
단위노동조합이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 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소멸한다.
3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4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5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해설

단위노동조합이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한 단위노동조합의 교섭권한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권한의 위임은 위임의 범위에서 수임자에게 교섭권한을 부여하는 것일 뿐이므로, 단위노동조합은 여전히 독자적인 단체교섭권한을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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